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에 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신청서 첨부 서류>
- 영농(창농) 계획서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증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문의처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