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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신청 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