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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접수 기관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