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