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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경영비 절감 도모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