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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선정 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문의처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근거 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