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이메일
- 신청 기한
-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선정 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