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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진흥과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준비할 서류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선정 기준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문의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근거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