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매년 2월까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등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근거 법령
- 인삼산업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