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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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각 광역지자체단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