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현금(융자)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 소관부서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 신천서,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
선정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