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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신청 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접수 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근거 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