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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접수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