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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에게 습식대차,화훼포장망등 화훼류 습식유통 기자재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접수(aT 화훼센터 절화부)
- 신청 기한
- 연초 선정공고기간내
- 접수 기관
- aT화훼센터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통장사본 각 1부, 소속농가 목록 및 출하실적증명서
선정 기준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문의처
- aT화훼센터/02-570-1848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2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