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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과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여성농업인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신청 기한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접수 기관
지역농협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