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현금(융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 기한
- 미정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