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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
꿀벌질병 병성감정
농림축산식품부 · 세균질병과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준비할 서류
-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