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전국 공통
문화·환경현금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근거 법령
- 외식산업 진흥법(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