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