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