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
농지은행교육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영농기술,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 노후설계컨설팅 :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 환매 활성화 :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접수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준비할 서류
- 교육과정별로,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
선정 기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1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2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