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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신청 기한
2025.01.01~2025.05.31
접수 기관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