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물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
서비스 목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선정 기준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0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