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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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