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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 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신청 기한
공모기간내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