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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누가 받나요
개인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 신청 기한
- 교육과정별 상이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준비할 서류
- 교육신청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