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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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접수 기관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