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 신청 기한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접수 기관
-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준비할 서류
-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aT) 개인정보 동의서
-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