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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방역장비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읍면동에 문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