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기타
예방약품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