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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융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면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