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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융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면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근거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