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