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살처분 보상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누가 받나요
개인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