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0조의0,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