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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근거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