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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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정책과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신청 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접수 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