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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준비할 서류
-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근거 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