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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