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인증관리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누가 받나요
개인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문의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근거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