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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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인증관리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축산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