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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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산업지원과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신청 기한
매년 1월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