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어떻게 신청하나요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선정 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문의처
- 농협은행/02-2080-7585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