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