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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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신청 기한
당해연도 1월
접수 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