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준비할 서류
- 축산업 허가증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문의처
- 농협중앙회/02-2080-8528
근거 법령
-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