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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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과수주산지등 집단화된 지구에게 배수로,경작로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원예경영과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