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이용권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선정 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3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