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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농번기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과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선정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