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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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농번기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과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