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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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농촌아이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과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