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관/단체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FAX, 방문
- 신청 기한
- 2월 이내
- 접수 기관
-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