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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38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선정 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