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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