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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구에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