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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구에 문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문의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