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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소기업농업,임업 및 어업
무엇을 받나요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FAX, 방문
- 신청 기한
- 지자체 공고 기간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