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기타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