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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선정 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근거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