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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중소기업기관/단체농업,임업 및 어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신청 기한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준비할 서류

단,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영농 1년 미만, 예비농업인 등)의 경우 제출 제외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선정 기준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