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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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