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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매년 3월까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선정 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근거 법령
-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